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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짖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옆집인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게 소음이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활동하는 낮에는 상관없지만 모두가 쉬고 잠들 시간에는 서로가 배려하여 조심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왕왕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일까?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음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경량충격음은 소음 축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검사합니다. 이때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속 소음 크기 >

10dB 낙엽 떨어지는 소리
20dB 시계 초침 소리
30dB 속삭이는 소리
40dB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50dB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60dB 보통 크기의 대화
70dB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80dB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120dB 비행기 소리

 

 

2. 이제 건설사에 책임 묻습니다.

이번 국도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약가나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하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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