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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짖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옆집인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게 소음이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활동하는 낮에는 상관없지만 모두가 쉬고 잠들 시간에는 서로가 배려하여 조심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왕왕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까지가 층간소음일까?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음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경량충격음은 소음 축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검사합니다. 이때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속 소음 크기 >
10dB | 낙엽 떨어지는 소리 |
20dB | 시계 초침 소리 |
30dB | 속삭이는 소리 |
40dB |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
50dB |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
60dB | 보통 크기의 대화 |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
80dB |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
120dB | 비행기 소리 |
2. 이제 건설사에 책임 묻습니다.
이번 국도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약가나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하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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