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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진짜 큰일은 돈 관련 실수인데 만약 거래처에 결재를 해줘야 하는데 업체명은 그대로이고 그 회사 사장님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전 사장님의 계좌로 결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인 것은 전 사장님과 연락이 되어 다시 보내달라 했더니 개인사정으로 당장은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려받기 힘듭니다 >
① 은행은 권한이 없습니다.
②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③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입금된 돈은 계좌 주인의 소유입니다.
돈을 이체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돈을 돌려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계좌를 가진 사람의 소유입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2.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 결과를 근거로 은행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생겼는데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고, 개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면 예금보험공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보냈거나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통장에 보낸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계좌에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통장에 보냈다면 소송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3.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송금 계좌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계좌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계좌번호 대신 연락처로 송금하는 간편 송금도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할 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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