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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로 정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퇴직금도 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IRP 계좌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이제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퇴직하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인데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인 즉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법정 외 퇴직금은 명예퇴직금 즉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중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게 바로 법정퇴직금인데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① 54세 이하인가?
②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나?
③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가?

 

 

2.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뭘까?

IPR(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왜 바뀌는 걸까?

퇴직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다고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떠올리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하나를 선택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제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퇴사 예정자라면? >

 


1) 계좌 해지하고 바로 찾아 사용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인데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 수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계좌에 두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쓰지 않고 IRP 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보관한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체의 60%~70%로 대폭 줄어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IRP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펀드, ETF 등에 투자하고, 연말 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을까?

퇴직금의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 금액만 IRP계좌에 두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퇴직금 전약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단, 일단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받은 다음에 인출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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