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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왜 만들어야 할까?

머니지 2025. 1.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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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rsion)를 말합니다. 언제, 왜 만들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퇴직, 이직할 때 필요합니다.

퇴사한 적 있다면 이미 IRP 통장을 만들어 봤을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직장인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받자마자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직한 적 있지만 내가 IRP 계좌가 있었나? 싶다면,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 통장을 해지해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이 강력합니다.

이처럼 대개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으려 개설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이 큽니다. 당장 퇴직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면 IRP에서 운용해 볼만합니다.

1)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이 포함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2)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IRP 계좌에서 굴리다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인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는다면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만 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반 계좌라면? >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만약 1년에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최대 49.5%*를 내야 합니다.

*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최고 세율 기준입니다.


3)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할인받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을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떼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30% ~ 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10년까지는 30%, 11년째부터는 40%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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