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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은 10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와 같은 1.7%로 동결됐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지만,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부담 없이 희망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상환기준소득 원리표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환기준소득 원리표2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8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1,080만 원) 이하,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을 대상

① 대출 당시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는 만 45세까지)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2)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 및 전문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486만 원) 이하 가구 및 대출 당시 4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출한도 및 금리는?

구분 총 한도 생활비
학부 한도없음 연간 300만 원
(학기당 150만 원)
석사과정 일반 · 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전문/의 · 치의 · 한의계역 9천만 원
박사과정
(석ㆍ박사 통합과정 포함)
일반 특수 9천만 원
전문/의 · 치의 · 한의계열 1억 2천만 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출금리는 교육부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고시하며 20231, 2학기 금리는 1.7%입니다.

 

학기별 대출금리

2018년 1학기 ~ 2019년 2학기 : 2.2%
2020년 1학기 : 2.0%, 2020년 2학기 : 1.85%
2021년 1학기 ~ : 1.7%

 

 

4. 의무상환액이란?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4년 통지 시 적용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1)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

1,621만 원(총 급여 기준 2,525만 원)

 

2) 상환율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적용합니다.)

※ 2022년까지는 20%로 일괄 적용

 

3)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소득 귀속연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6만 원을 상환합니다. ※ ‌ 상속·증여 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제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상환금 간편 계산』을』 통해 본인의 의무상환금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금 간편계산 창 이미지

 

 

 

 

 

 

 

5. 의무상환 방법은?

1)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있거나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상자입니다. 원천공제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공제 납부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 해(7월∼다음 해 6)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 및 고용주(6)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해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 1년분 미리 납부: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 납부: 50%5월 말까지, 나머지 50%11월 말까지 납부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 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는 원천공제를 중단합니다.

 

2)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대출자는 평일 9시에서 21시 사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율상환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18. 3. 13. 시행) 시행)

 

 

6.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Q&A

Q 1.원천공제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입금하면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2. 지난해(’ 22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 22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Q 3.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1261홈택스 상담선택 4학자금 상환선택)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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