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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직업하나로는 살기 힘들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2개~3개로 움직이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재테크라 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입니다. 그중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주식을 하다 해외 주식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알아보자
미국 주식에 장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양도소득세를 꽤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꾸준히 해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매년 250만 원씩 매도합니다.
② 마이너스인 주식을 일부 매도합니다.
③ 부모님,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1) 1년에 250만 원씩 매도합니다.
해외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생기면 발생한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때 1년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으로 450만 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세율이 22%이니 내야 할 세금은 약 44만 원이 될 테니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공제 범위에 맞춰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인 주식을 매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을 벌고 B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다면 1년간 총수익은 400만 원이 됩니다. 이 40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 손실상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산한 후에 생기는 차이만큼을 차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손실상계 원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혹시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인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이 중 일부를 매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말한 손실 상계가 되어 전체 수익 금액이 줄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할 겁니다.
< 잠깐, 저는 아직 팔고 싶지 않은데? >
현재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아 계속 투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부를 팔고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단, 매도, 매수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 증여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인데 취득가액이 높거나 양도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A라는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격이 3,000만 원이 됐다면? 이 주식의 양도차익은 2,000만 원입니다.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이때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취득가액)은 3,000만 원이 되는데 배우자가 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000만 원에 받아서 3,000만 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없으니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 증여세를 왜 내지 않을까? >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에도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니 참고합니다.
ㆍ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10년 기준)
ㆍ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10년 기준)
ㆍ부모 - 미성년자 자녀 : 2,000만 원(10년 기준)
단, 이 방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팔려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바로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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