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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취미에 맞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 중에는 돈이 드는 운동과 몸만 쓰는 운동으로 나뉩니다. 이 중 돈이 드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기구로 운동을 하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필라테스 등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 띄엄띄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쭉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 등록이나 3개월 장기등록을 했다면 등록비가 너무 아까울 텐데 전에는 가지 않은 기간에 대한 회비를 돌려받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 20곳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곳 중 14곳은 이벤트ㆍ프로모션으로 샀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 해지나 환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단순 변심, 개인사정에 의한 환불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환불을 막는 게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이제는 회원권 종류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 안 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시설을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 치 이용료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가 환불하면, 카드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환불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권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실제 시설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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