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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가슴 뛰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슴 철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겪어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플러스가 나왔던 저는 가슴 벅찼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뭐야?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연말정산이 어렵고, 뭔지 모르겠다면? 먼저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를 확인합니다.
2. 왜 하는 걸까?
2024년 1월~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3.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ㆍ2023년 1월~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ㆍ10월~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ㆍ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수정
ㆍ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ㆍ10월~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
4. 어떻게 할까?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이동합니다.
② 아래의 순서대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ㆍ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ㆍ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합니다.
ㆍ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ㆍ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0월~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합니다.
ㆍ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2 가기를 순서대로 눌러 줍니다.
③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합니다. 차감 징수액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돌려받고, +(플러스)라면 더 내야 합니다.
5. 남은 60일, 절세 전략은 이렇게
연말정산을 실행하기까지 남은 60일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꼭 체크합니다.
1) 씀씀이가 큰 가구라면
ㆍ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ㆍ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2) 씀씀이가 적은 가구라면
ㆍ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ㆍ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ㆍ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때,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를 몰아줍니다.
씀씀이가 큰지, 적은 지 어떻게 알지?
지금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이 연 소득에 25%를 넘는지 확인해 봅니다. 25%를 넘는다면 씀씀이가 큰 가구, 씀씀이가 적은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는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양가족이 있다면
ㆍ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둡니다.
ㆍ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둡니다.
ㆍ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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