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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은 어제로 밀려났고 말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사람들의 여행과 비롯한 활동이 많아졌는데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 떠들썩했던 이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챗 GPT 열풍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붙었습니다. 생성형 AI란 마치 사람처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내는 인공지능(AI)을 뜻합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세상을 바꾸리란 전망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관련주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2. 역대급 엔저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일본은 낮은 금리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여행도 폭증했습니다. 올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 3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3.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투자자를 놀라게 한 파격적인 조치,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였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외국계 투자은행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한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며 한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반짝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4. 멈춰 선 금리 인상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 들었습니다. 이제 물가를 잡기엔 충분하다는 판단에 최근에는 금리를 계속 동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5. 또 전세사기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데, 한 명이 많게는 수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작년 말 수천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빌라왕 사태에 이어 올해엔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잇단 전세사기 사건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전세를 피하면서 빌라 월세 가격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6. 흔들리는 부동산 PF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많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공사비를 빌려줬습니다. 이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자칫하면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떼이고, 보증을 선 건설사가 부도날 위기인 겁니다.
7. 에코프로 폭등
올해 가장 핫했던 주식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에코프로였을 겁니다. 연초 10만 원이었던 주가는 올여름 무려 13배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커졌는데 결국 올해 말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 무더기 주가 조작
올해는 중소형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잦았는데, 모두 배후에 주가 조작 세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끌어 모아 주가를 띄우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 커뮤니티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9. 인수ㆍ합병
다른 기업을 사는 인수와, 기업이 서로 합쳐지는 합병 소식도 많았습니다. 팬데믹 때 주가가 폭등했던 해운사 HMM은 하림이 인수하기로 했고, 쿠팡은 세계 1위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2위ㆍ3위 OTT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숨은 물가 상승 찾기 >
물가는 올해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대놓고 가격을 올리는 대신 물건의 양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방식이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내용물 용량과 성분을 바꿀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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