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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라 부르기 어색한 2024년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인 2024년에는 어떠한 혜택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그리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2024년에도 많은 지원금과 혜택들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에겐 주거 ㆍ 교통지원, 부부들에게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로이 생깁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혜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청년 맞춤형 주거ㆍ교통 제도 한눈에 보기

1)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2024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통장(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가입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출과 기타 혜택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편 내용 >

  기존 변경후
나이 19세~34세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연 5,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에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라면 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K - 패스 도입

2024년 7월부터 K-패스가 도입됩니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9세~34세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 그 이외에 일반층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와 부모 맞춤형 부동산 제도 한눈에 보기

1) 맞벌이 부부 청약제도 개선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과 대출에 불리했는데 2024년 3월부터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오릅니다. 부부 2명이 같은 날 청약에 당첨돼도 우선 접수된 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 >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ㆍ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ㆍ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ㆍ주택가격 9억 원 이하
ㆍ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ㆍ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ㆍ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혜택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2024년 1월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생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5년 동안 유지되며, 아이를 더 낳을 경우 1명당 0.2%p 금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확대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늘어납니다. 0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취업준비생 맞춤형 혜택과 변화, 한눈에 보기

1)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2024년~2025년 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493개에 대한 응시료를 연 3회 50%씩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은 연 2만 1,000원에서 30만 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9,860원

2023년 9,62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4년엔 9,860원으로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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