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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는 올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금융, 편의, 복지 등 달라지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책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금융생활

1)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는데, 7월 1일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이제 취업 후라도 재난이 발생했다면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9월부터 정부의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준다는 점도 달라집니다.

4) 오피스텔ㆍ빌라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편의

5)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6) 슈링크플레이션 제도 시행

8월 3일부터 가격은 그대로인데 상품의 용량ㆍ규격ㆍ중량ㆍ개수를 축소하는 경우(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에 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7) 온라인 인감증명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를 이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12월 말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3. 육아 복지

8) 긴급 돌봄 지원사업 도입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면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존에는 주당 최도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는데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동료가 업무를 분담했다면,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할 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0)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전후 주거ㆍ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ㆍ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약 6,100개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4. 교통

12)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7월 31일부터 성명이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면허 취소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은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되거나 심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14)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면허취소 후 2년~5년 면허 결격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15)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12월부터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에 도로살얼음, 가시거리와 같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고속도로 7개 노선으로 확대되어 표시될 예정입니다.

16)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2월부터 판매되거나 등록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검증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5. 안전 보안

17)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는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에만 있었는데 7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18)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확대

2024년 7월부터는 39개 시ㆍ군ㆍ구에서만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로 확대되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 이제 8월 말부터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도 협박문자 등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 자살예방 메신저 상담 개통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가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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