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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4가지 확대 발표

머니지 2024. 4. 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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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초,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의 파트너로 청년층을 뽑으며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인데 이 확대 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확대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학비와 취업 - 국가장학금

먼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① 현재 200만 명 중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합니다.
근로장학생도 올해 20만 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역시 교내 9,860원, 교외 1만 2,22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40원, 1,070원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새롭게 발표된 주거장학금은 기초ㆍ차상위 계층이면서 고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학생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10만 명에게는 국내외 일경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해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2. 자산 형성 - 취업지원

정부가 청년들이 예금을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대상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가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봉 4,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구원 중위소득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면서 연봉 5,800만 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기간 중에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주거 및 생활 -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가구를 연내 추가 공급할 예정인데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상품을 출시해 청약에 당첨 시 2.2%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신체건강 바우처 서비스,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거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요금 3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 이때 강습비용은 제외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뿐만 아니라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급여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4. 출산 - 양육비선지급제

청년층의 출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가 예산 문제로 포기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큰 화제였던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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