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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점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연금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잘 짜인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화에서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65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 때 올해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 인상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소득이 높으면 국민연금보험료도 무제한으로 높아진다?

① 맞다 ② 아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기준, 알고 있을까?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매달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세전 소득에서 일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다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따라, 기준 금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왜 이런 제한을 둘까? >

매달 10억을 버는 사람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 많이 줘야 합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연금이 몰리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도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하한선을 둬서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해 주려는 목적입니다.

 

2. 올해는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를 반영하면 월 최고 보험료는 57만 3,300원, 최저보험료는 3만 6,000원으로 변경됩니다.

< 2025년 국민연금보험료 변화 >

기준소득 상한액 하한액
현행 617만 원 39만 원
*조정 637만 원 40만 원
월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현행 55만 5,300원 3만 5,100원
*조정 57만 3,300원 3만 6,000원

*20025년 7월 ~ 2026년 6월 적용

 

예를 들어 비과세 항목 일부를 제외한 세전 월급이 700만 원인 사람은 소득 중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해 총 57만 3,300원을 내게 됩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험료인 3만 6,000원을 내야 합니다.

 

 

3. 이런 분들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기존소득월액이 4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인 분들은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

매달 내는 국민연금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니까 월 9,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 월 617만 원 ~ 637만 원 이하 >

기존 상한액과 새로운 상한액 사이의 가이자는 소득에 따라 0원에서 1만 8,0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 월 소득 40만 원 미만 >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보험료가 900원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연봉 약 7,400만 원 이상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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