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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잘 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되는 것은 소득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수십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긴 어렵기 때문인데 올해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계를 꾸려가기엔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연금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추후납부제도로 못 낸 보험료 마저 내기

추납제도를 통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낸 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기에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납부예외기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기간도 인정됩니다.

2) 적용제외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으로 의무복무 중인 군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도 해당됩니다.

*특히 군 복무 추납의 경우,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내면 됩니다. 만약 추납 보험료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방법으로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돈입니다.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많은 실질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아 생계 자금을 보탰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려줍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과거 납부했던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크게 차이 날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본 연금 더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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