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 10배 확대
많은 사람들이 세금 관련으로 골머리를 썩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그중 상속세가 제일인데 이번엔 정부가 상속세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공제 한도, 5천만 원 → 5억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상속세 구조를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현행 유산세 대신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유산세 :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 부과
② 유산취득세 : 상속을 받은 사람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부과
10억 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유산세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2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초공제(2억 원)나 일괄공제(5억 원) 제도는 사라집니다.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어떻게 달라질까? >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때
① 현행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8.6억을 제외한 6.4억에 대해 총 1.32억의 상속세를 부과
② 개편 후 : 배우자 10억, 자녀 각각 5억씩 공제하므로 상속세 0원
상속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육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높아져 왔던 상속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2조 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유산취득세 도입에 회의적이라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인데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가입자는 현재 27만 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내지만, 2033년이 되면 39만 원을 반씩 내게 되고, 은퇴 후 받는 연금도 기존 120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닙니다. 아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방식,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구조 개혁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당은 모수ㆍ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모수 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라기로 했습니다.
①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출산이나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시 둘째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군 복무 기간도 일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② 모수 개혁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연금 제도의 재정적 요소를 조정하는 개혁으로,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구조 개혁 :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연금 등 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연금 통합이나 재정 운용 방식 변경 등이 해당합니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합의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연금 고갈 후에도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경제ㆍ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가입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3. 토허제 해제에 급등한 집값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지정을 해제한 후 서울 집값이 급등 중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습니다.
토허제 해제는 강남권 부동산 거래 침체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특히 2월 서울 아파트 매매(3월 15일까지 신고 기준) 5,138건 중 64%가 토허제 해제 이후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해제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의식해 서울 주택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지정을 언급하며 정책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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