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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 상식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한 10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1. 해외로 이민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을 떠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가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미국 달러 등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매월 수령이 가능하고, 기본 송금수수료도 공단이 부담합니다. 만약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앞당겨 받거나 미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받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기가 1년 앞당겨질 때마다 연금액이 6% 삭감됩니다. 연금을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기본 연금의 30%가, 4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24%가 줄어드는 식입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은 7.2%씩 늘어납니다. 물론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은 수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하게 내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2021년 1월부터 신용평가에 국민연금 납부 정보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성실 납부 개월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최대 4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군대 갔다 오면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는데 출산, 실업, 군 복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경우 가입 기간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①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
②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는 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
③ 출산크레딧 :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
6. 부부가 가입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연금 제도로, 부부가 각자 가입하고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운다면 누구나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주부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이라고 합니다.
7.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나 만 19세 미만 자녀, 만 62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월 2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6,300원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가구당 한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생활에 별 보탬이 안 될 것이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소득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재평가율(7.982)을 반영해 현재 가치인 798만 2천 원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9.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수급권 보호 금액(올해 기준 185만 원) 이하의 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기에,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당하더라도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액은 법원에 신청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공적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금기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금 적립금이 1,113.6조 원(올해 5월 말 기준) 규모로, 전 세계 기업 중 9위인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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