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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K-패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K-패스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환급 기준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 방식으로 기준금액만큼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는 개념인데, 나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자동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두의 카드가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 6만 2천 원에 무제한 이용 가능
모두의 카드 이용 시 시내ㆍ마을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이용 지역 및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
| 구분 | 일반 국민 | 청년ㆍ2자녀ㆍ어르신¹ | ||
| 일반 | 플러스 | 일반 | 플러스 | |
| 수도권 | 6.2만 원 | 10만 원 | 5.5만 원 | 9만 원 |
| 일반 지방권 | 5.5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8.5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5만 원 | 9만 원 | 4.5만 원 | 8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4.5만 원 | 8.5만 원 | 4만 원 | 7.5만 원 |
1) 청년층은 만 19세 ~ 34세,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 < 출처 : 국토교통부 >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일반형 기준이 적용되고,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수단(신분당선, GTX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청년ㆍ2자녀ㆍ어르신보다 1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3,000원 미만 교통수단 이용액이 10만 원이고, 3,000원 이상 교통수단 이용액이 2만 원인 경우
- 모두의 카드 일반형 기준 : 10만 원 중 6만 2천 원을 제외한 3만 8천 원 환급
-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기준 : 12만 원 중 10만 원을 뺀 2만 원 환급
이 경우 환급액이 더 큰 일반형 기준이 적용돼 3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2. 비수도권은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는 더 낮은 환급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반형 5만 5천 원, 플러스형 9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해 줍니다. 특별지원지역 또는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일반 지방권보다도 각각 만 원, 5천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 특별지원지역은 4만 5천 원, 우대지원지역은 5만 원 이상 대중교통 사요 시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받았습니다.
< 2026년 기준 특별ㆍ우대지원지역 >
| 특별우대지역¹ | 우대지원지역² |
| 강원 : 양구, 화천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충남 : 부여, 서천, 청양 전북 : 고창, 부안, 순창 전남 : 완도, 신안, 해남, 장흥, 고흥 경북 : 봉화, 상주 경남 : 고성, 하성 |
강원 : 고성, 삼척, 양양 충남 : 공주, 태안 전남 : 진도, 영광 경북 : 군위, 안동, 고령, 성주, 문경, 영주, 영천 울릉, 울진 경남 : 밀양, 거창, 산청, 창녕, 함안 |
| 위 지역을 포함해 총 40지역 | 위 지역을 포함해 총 44지역 |
1) 법정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에 해당하고, 균형발전 및 지역낙후도 하위권인 40 지역
2) 법정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에 해당하고, 특별우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2026년 기준 총 84곳의 지역이 특별지원지역 또는 우대지원지역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 특별지원지역 및 우대지원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환급 방식에도 어르신 유형(65세 이상)이 신설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청년층 혜택과 마찬가지로 20%가 아닌 30%의 환급률을 적용받습니다. 또 이번 개편으로 강원 고성ㆍ양구ㆍ정선, 전남 강진ㆍ영암ㆍ보성, 경북 영양ㆍ예천 8개 지역이 K-패스 사업에 신규로 포함됩니다.
3. 더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적용됩니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수도권 기준 3,000원 미만 교통수단 이용금액 7만 원, 3,000원 이상 교통수단 이용금액 3만 원인 경우
- 기존 K-패스 환급 기준 : 10만 원의 20%인 2만 원 환급
- 모두의 카드 일반형 기준 : 7만 원에서 6만 2천 원을 뺀 8천 원 환급
-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기준 :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0원 환급
이 경우 환급액이 가장 높은 기존 방식이 적용돼 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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