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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과 서울인근 경인 지방까지 대부분이 역전세일 것입니다. 기존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보다 높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는 대출을 풀어줍니다.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대신 이렇게 빌린 돈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개인 | DSR 40% | DTI 60% 적용 |
임대사업자 | RTI 최대 1.5배 | RTI 1배 |
※ 2023년 7월 27일부터 적용
2. DSR 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2019년부터 DSR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 DSR 40%라면 연 1억을 버는 사람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4,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1 금융권은 대출을 해줄 때 DSR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 DSR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한해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가 소득 대비 얼마인지 확인하는 지표
주담대만 원금을 고려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DTI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대사업자도 대출한도를 늘려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RTI라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RTI가 1.25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RTI가 1.25배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배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임대소득에 대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관련해 다른 내용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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