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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면서 제일 큰 일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연말이 풍성해질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의 꽃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계좌 안에 들어있는 저축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절세끝판왕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인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김절세 씨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 16.5%)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115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 뭐가 다른 걸까?

구분 IRP 연금저축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모든 사람
상품 제한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 ETF 등 가능
위험자산은 70%까지만 가능
가입한 금융사의 펀드, ETF만 가능
위험자산 제한 없음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600만 원
세액공제율 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소득 5,500만 원 이상 13.2%
연금 수령 시기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둘 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가입 대상과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으로,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건 연금저축펀드인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정기예금 같은 원금보장 상품으로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목돈 쓸 일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만 55세, 납입 5년 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돈을 찾으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 중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다시 부과됩니다.
IRP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해서 의료비가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고, 이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게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고,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연금도 꼭 고려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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