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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키우다가 많이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이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기동물들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최대 15만 원 받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당 초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의 크기와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차제 보호센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각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합니다. 관련 부서를 모른다면 (지역번호+120)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면 02-120에, 부산이면 051-120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미용비, 병원비도 포함됩니다.

입양하는 데 쓴 돈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이 인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인정 항목과 추가지원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양 확인서, 병원 영수증,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동물보호센터와 시ㆍ군ㆍ구청에서 검토한 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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