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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됐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나도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
연간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1)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모두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ㆍ전세보증금ㆍ자동차ㆍ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준 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신청하자.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 마감 이후에 신청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래도 이 기간이 지나면 2024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지급 일정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또, 오는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2025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내년 6월에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3개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내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꼭 신청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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