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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은 대한민국 지금 현 상황에서는 꿈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청약을 아는 모든 이들이 청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당첨되기가 힘들 정도 인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로또 당첨자는 매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당첨자 중 나는 물론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청약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접근해 봐야 할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약은 성적순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점수의 기준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 :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40㎡ 초과는 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면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로또의 주인공이 됩니다.
민영주택 : 총 84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만점을 채우려면 부부 + 2명의 자녀 + 부모님 혹은 부부 + 4명의 자녀 등이 돼야 합니다. 다만 이런 대가족이 흔하지 않아서 다른 항목에서 큰 점수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 금물, 추첨제도 있습니다.
84점 만점을 채우는 건 하늘의 별따기지만 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첨제 방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 85㎡이하면 가점제가 높고, 초과면 추첨제로 좀 더 많이 뽑습니다.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공이라고 불리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공급 방식이어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생애 최초는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생애최초 조건은?
① 세대원 모두 과거 / 현재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② 원래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2021년 11월부터는 1인가구에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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