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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걱정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걱정이고 그 걱정을 안 하고 싶어 열심히 일을 해 집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서민월급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던 다자녀 특별공급. 저출산 여파로 24년 3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입양,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시ㆍ도에 거주하면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기준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소득기준 | 우선공급(90%) | ㆍ소득 12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30% 이하인 자) | |
추첨공급(10%) | ㆍ소득 12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20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낙첨자 |
제한 없음 | |
자산기준 | ㆍ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ㆍ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 당첨자 선정 기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은
⑴ 지역/소득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⑵ 우선공급은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⑶ 동점자가 나오면
① 미성년 자년 수가 많은 순
②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⑷ 추첨공급은 별도의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민영주택은
⑴ 지역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⑵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⑶ 동점자가 나오면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
②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⑷ 그래도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표 >
배점 항목 | 총 배점 | 배점 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 수 | 40 | 4명 이상 | 40 |
3명 | 35 | ||
2명 | 25 | ||
영유아 자녀 수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 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 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 5 | 10년 이상 | 5 |
합계 | 100 |
*공공주택/민영주택 동일
공공/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모두 만 19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19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계산 대상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3년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이란 3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 알아보기
1)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이 있고, 민영주택은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현재의 소득/자산 상황이나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 당첨에 유리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기준점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소득 기준 | 우선공급(90%) | ㆍ소득 12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30% 이하인 자) | 제한 없음 |
추첨공급(10%) | ㆍ소득 12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20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낙첨자 |
||
자산 기준 | ㆍ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ㆍ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공공주택은
⑴ 지역/소득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⑵ 우선공급 내에 동점자가 나오면 순위순차제(납입 횟수가 높은 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⑶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⑷ 추첨공급은 별도의 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민영주택은
⑴ 지역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⑵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⑶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⑷ 그래도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민영주택 노부모 부양 특공 가점 계산법 >
① 무주택기간 : 2점 ~ 32점
② 부양가족수 : 5점 ~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17점
→ ① + ② + ③ = 84점 만점
< 중요 포인트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주목! 공공주택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요건을 자녀 1 면당 10%,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3. 기관 추천 특별공급 : 별도 경쟁이 없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별도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추천 대상자는 당첨자와 예비 추천자로 나뉩니다. 당첨자는 청약일에 홈페이지 등에서 최종 신청을 해야 당첨이 확정됩니다. 예비 추천자는 다른 특공 물량 신청자들과 함께 청약 미달 물량의 추첨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 선정 방식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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