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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캘린더 - 꼭 체크하자!

머니지 2024. 12.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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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날이 오면 꼭 체크하고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 제일 큰 하나는 세금을 내는 일입니다. 내야 할 날짜가 급하게 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세금을 내야 할 날짜를 체크하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낼 수도 있고 연말에 정산할 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캘린더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월

< 2024년 마지막 자동차세 내셨나요? >

어차피 낼 세금, 이벤트를 통해 납부하면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12월분,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2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월

1)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거나 토해낼 경우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5월

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5월 안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

1)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6월 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7월

1)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7월 :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9월 : 주택분 절반, 토지

 

8월

1)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8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 해집니다.

 

9월

1) 재산세

9월엔 남은 재산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7월에 내지 않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12월

1)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 원 이상(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2분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간 세금 일정 미리 체크해 두고,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공시가격 >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실거래가 1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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