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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좋지 않다는 말에 우리 모두 위축되고 생활도 위축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내 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다 꿉니다. 그래! 나 혼자 산다!라고 외치는 청년들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인가구인 우리들을 위한 청약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여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당첨의 기회를 노려봅시다.

 

청약통장 이미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면

특별공급 중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집을 사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원래는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1인 가구에도 특공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점수 필요 없이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1) 특별공급 청약조건

①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과열지구에만 추첨제 25%가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모두 포함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기회의 폭이 좀 더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에 모두 추첨제가 배정됩니다.

2) 자격조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 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비율을 보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25%의 물량을,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의 비율로 진행합니다. 다만,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0㎡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보통 전용 59㎡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신청하는 타입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일 경우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2021년 11월부터 바뀐 조건으로, 1인가구도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30%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①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허용

※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②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다만,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 원)을 적용

※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사가표준액)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단,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민영주택에서만 적용되고 국민주택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하지만, 추첨제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며, 미혼가구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약 3.4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

지원대상 지원요건
자격 소득/자산요건
청년 - 주택 소유 이력 없고, 19세~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 -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 다자녀 / 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일반형은 특공/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22.10.25

 

 

뽑기 운이 좋다면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제 점수가 높아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2030 싱글족은 현실적으로 많이 받아봤자 84점 만점에 10 ~ 20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추첨제입니다. 각 지역과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 싱글족이 운이 좋아 85㎡ 초과 아파트에 당첨됐다 해도 구입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앞으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소형 주택 추첨제 물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줍줍을 잘한다면

앞서 본 생애최초 특공이나 일반 추첨제는 기본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줍줍 무순위 청약을 노려봅니다. 보통 분양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진행이 되는데 당첨됐는데 계약을 취소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물량은 줍줍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있어도 점수가 너무 낮다면 줍줍 청약도 고려합니다.

줍줍은 사후와 취소 후 재공급으로 나눕니다. 사후는 팔리지 않은 미분양이고, 최소 후 재공급은 계약 후 불법전매 등이 드러나 취소된 물량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취소 후 재공급이며, 만약 특별공급에서 취소된 물량이면 다시 분양할 때도 특공 조건을 맞춰야 하니 주의해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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