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도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발표됩니다. 민간 청약제도 전면개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청약이 쉽지 않았던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같이 알아보고 나도 청약조건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약점수를 쌓기 힘든 2030은 추첨제를,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4050은 가점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됩니다. 그동안 청약제도의 중심은 가점제였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가점제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서울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만점은 총 84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그런데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점수가 높아지는 가점제 특성상 청년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 기준을 더 자세히 나누고,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소형주택은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신 그동안 점수를 쌓으며 기다려온 4050을 위해 중대형 평수는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달라지는 청약 비율
▶민영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선 - 투기과열지구
① 전용면적 60㎡ 이하 : 가산점 100% → 가점 40%, 추첨 60%로 변경
② 전용면적 60㎡~85㎡ 이하 : 가점제 100% → 가점 70%, 추첨 30%로 변경
③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
▶민영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선 - 조정대상지역
①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 40%, 추첨 60%로 변경
② 전용면적 60㎡~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 70%, 추첨 30%로 변경
③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 50%, 추첨 50%로 변경
반값주택, 득템의 기회도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반값에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년 원가주택제도도 도입됩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등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뭐가 다른걸까?
기존 행복주택 제도가 집을 임대해주는 제도였다면 원가주택은 소유권이 청년에게 있는 분양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주택을 짓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데, 대신 5년이 후 집을 팔 때는 나라에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은 잠시 넣어두십시오.
세금과 대출 제도도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고 무주택자에겐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확대해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해서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여 주겠다는 목적입니다.
2022 세금/대출 정책
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 45%로 낮춥니다.
②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11억 → 14억으로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 60%로 낮춥니다.
③ 1주택자와 통일한 세금을 적용받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1년 → 2년으로 늘었습니다.
④ 3분기부터 생애최초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50%~70% → 80%로 높아집니다.
⑤ 연소득 및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